지원금

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

 

LH 전세임대?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·자격·신청 A to Z



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(만 19~39세 무주택 청년)이
LH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
시세의 60~80% 수준 임대료로 재임대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.
자격 요건, 지원조건,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다.

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?

LH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
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형태다.
입주자는 보증금 일부만 부담하면,
전세금의 상당 부분은 LH가 계약해주는 구조이다.

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

대상: 만 19~39세 무주택 대학생 또는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
우선순위: 수급가구, 저소득층, 장애인, 일반 청년 순으로 선정
자산/소득 기준: 월평균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이하

임대조건 및 신청 절차

전세금 한도: 수도권 1.2억 / 광역시 9천만 원 / 기타 지역 8천만 원 이하
공간 조건: 단독형 단독거주(60㎡ 이하) 또는 쉐어형 2~3인(최대 85㎡ 이하)
계약: 보증금 100만~200만 원 수준, 월 임대료는 전세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
절차: LH 청약센터 → 입주대상 선정 → 주택 물색 → 권리확인 → 계약 체결 → 입주